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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자격요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이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본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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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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