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공동계약/구성원 중도탈퇴/계약보증

안녕하세요. 토목회사(A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공사명 : 0000정비사업 -계약일 : 2026.01.01 -공사기간 : 2026.01.01~2026.12.31 -도급금액 : 200억 A사(50%,100억)+B사(50%,100억)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자 지분에 따라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 중인 2026.06.30 B사가 중도탈퇴하여 A사(75%,150억)+B사(25%,50억)로 지분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 당시 A사는 B사로 부터 넘겨받은 25%의 계약금액에 대해 추가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2026.08.01(변경계약일)에 공사기간 연장(~2027.06.30까지)으로 계약변경을 하려 하는데요. 1.계약당사자_공사변경계약서에는 A사와 B사가 동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잔존구성원인 A사만 명기되면 되나요?(A사만 명기된다면 계약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2.계약보증서_잔존구성원인 A사는 현재 본인 지분인 75%(150억)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보증서만 연장하면 되나요? 전체 도급액 100%(200억)에 맞춰 계약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나요?3.하자보수보증서_A사는 추후 하자보수보증서는 75%?, 100%? 어떤 지분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계약의 구성원 중도탈퇴 후 변경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질의1. 계약당사자 및 변경계약서 작성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 시 계약당사자는 잔존구성원인 A사이며, 계약보증서는 A사의 기존 75%(150억원) 보증서만 기간 연장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서는 전체 100%(200억원) 기준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B사의 중도탈퇴 후 B사 지분 25%는 기성으로 인정하고, 현재 공동수급체 A사의 지분 75%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하는 것인 바 해당 계약은 B사의 지분율이 있어 명기는 하지만 이미 탈퇴하였으므로 기명 날인은 A사만 해야 할 것입니다.질의2. 계약보증서 연장 및 추가 발급 범위에 관한 답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 및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3조(보증금의 납부) 제1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 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 본문에 따라 이행보증을 한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행보증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출자비율 변경을 승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질의3. 하자보수보증서 발행 기준 지분에 관한 답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구성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황과 같이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강제 탈퇴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전체를 동예규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잔존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탈퇴구성원의 기이행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책임이 없다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잔존구성원이 탈퇴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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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