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납품을 못하는 경우, 이때 계약보증금을 전체 물품에 대하여 징구하는 것인지, 납품을 못한 품목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이 기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 조항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하가 질의하신 국고 귀속의 대상이 계약보증금의 전액인지 납품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상 분할가능한지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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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