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또한, 일반조건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과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국가계약법령에는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으나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라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함니다.또한, 업무수행지침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그리고 동조 제7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따라서, 최초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실정보고시 업무수행지침 제67제1조에 따라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설계변동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