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 방산수의·일반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한 사업에 대해 사후 원가심사 시 원가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감액사항에 대한 수정계약만 언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증액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甲설 : 본 계약은 전체 원가비목에 대해 원가산정이 가능하여 일반확정계 약(총액제), 방산수의 계약방법으로 수의시담(협상)을 통해 계약 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계약체결이후의 원가변동사항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원가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고, 또한 계약특수조건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수정 계약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가누락사항만으로 증액수정 계약은 불가능함.乙설 : 연도말에 연내계약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심사를 통해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확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특수조건을 감액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증액수정계약도 가능함.

공식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 검토부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금액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 원가심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은 확정계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시행령 제4조는 부당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부당특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고, 그 제한이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계약의 특약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 특수조건에 사후계약금액 확정 시 증액조정을 불인정하는 근거규정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를 불인정하게 된다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게 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당특약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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