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여부
● 방산수의·일반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한 사업에 대해 사후 원가심사 시 원가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감액사항에 대한 수정계약만 언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증액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여부甲설 : 본 계약은 전체 원가비목에 대해 원가산정이 가능하여 일반확정계 약(총액제), 방산수의 계약방법으로 수의시담(협상)을 통해 계약 금액을 결정하였으며, 계약체결이후의 원가변동사항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원가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고, 또한 계약특수조건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수정 계약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가누락사항만으로 증액수정 계약은 불가능함.乙설 : 연도말에 연내계약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심사를 통해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확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특수조건을 감액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수정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증액수정계약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