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무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업체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상호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무효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3년 8월 1일 10시~ 2023년 8월 7일 10시* 해당업체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일시 : 2023년 8월 4일 13시 52분* 업체 G2B정보 변경일시 : 2023년 8월 7일 9시 55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상호가 2023.07.27 변경 / 2023.07.28 등기로 기재되어 있으나,업체에서는 등기신청일이 7월28일이고, 실제 변경일은 8월3일에 처리되었으므로 (등기소에 문의결과 실제로 언제 변경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입찰참가기간 사이에 변경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29921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가목은 동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이 동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상호기재의 착오의 정도, 업체의 동질성 여부,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