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에 대한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 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공사기간 가. 당초 : 2021.12.29 ~ 2023.06.13 나. 변경 : 2021.12.29 ~ 2023.10.11(+120일) 다. 준공기한 변경사유 : 공사부지인수 지연 라. 공기연장 사유 발생기간 : 2022.04.24 ~ 2022.08.22 3. 당 현장은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 및 적용인원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4. 질의 내용 가. 갑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인 2022.04.24 부터 2022.08.22 까지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 실 근무인원 2~5인 청구 나. 을설 :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간은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된 기간이 아닌 당초 준공기한 2023.06.13 부터 2023.10.11 까지 변경된 120일을 산정하며, 적용인원은 발주처간접노무비 기준인원 제시(공사금액별 분류)에 따라 적용. 공사금액 100억~300억 미만 7인 (공사금액 100.4억원)이나 6인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