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계약 상태-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낙찰률 및 총용역비를 맞추기 위해 제경비율을 예가 기준 110%에서 67.446%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함)- 현황 및 변경 요구: 발주처에서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20.5일)'을 근거로 월 근무일수를 22일에서 20.5일로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요구함.- 당사요구 : 본 계약은 총용역비가 확정된 계약이므로, 발주처 요구대로 월 근무일수를 축소(22일 → 20.5일) 조정할 경우, 감소하는 직접인건비만큼 제경비율을 상향 조정(67.446% → 변경)하여 당초의 총용역비를 유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발주처요구 : 최초 계약 시 확정된 제경비율(67.446%)은 변경할 수 없으며, 감소한 금액만큼 상주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당초 총용역비를 맞추라고 요구함.2. 질의 내용 【질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요구(통계령 변경 등)로 상주 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당초 22일에서 20.5일로 변경하는 경우, 총용역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인건비 감소분에 맞춰 제경비율을 인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질의 2】 발주처의 주장대로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정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 당초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상주 인력 투입'을 강제하여 총용역비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