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계약 상태-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낙찰률 및 총용역비를 맞추기 위해 제경비율을 예가 기준 110%에서 67.446%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함)- 현황 및 변경 요구: 발주처에서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20.5일)'을 근거로 월 근무일수를 22일에서 20.5일로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요구함.- 당사요구 : 본 계약은 총용역비가 확정된 계약이므로, 발주처 요구대로 월 근무일수를 축소(22일 → 20.5일) 조정할 경우, 감소하는 직접인건비만큼 제경비율을 상향 조정(67.446% → 변경)하여 당초의 총용역비를 유지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발주처요구 : 최초 계약 시 확정된 제경비율(67.446%)은 변경할 수 없으며, 감소한 금액만큼 상주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당초 총용역비를 맞추라고 요구함.2. 질의 내용 【질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요구(통계령 변경 등)로 상주 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당초 22일에서 20.5일로 변경하는 경우, 총용역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인건비 감소분에 맞춰 제경비율을 인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질의 2】 발주처의 주장대로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정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 당초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상주 인력 투입'을 강제하여 총용역비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장한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청과 다부처 답변으로 지정되어와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월 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정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관련한 대금지급(정산)과 계약금액 조정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70)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다른 법령에 사후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④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정산 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전화: 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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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