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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65조에 의거 하자보수가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 검토,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의 경우 시행세칙 제65조 제6항6호 및 제7항4호다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적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계약시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 보증을 위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세부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참조) - 건설사업관리의 하자책임 범위 : 시공사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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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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