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
○
○공영 주식회사와
○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197,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
○
○공영 주식회사와
○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3,197,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3.1월부터 시작된 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 하여 교회 건물에 수많은 균열이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공사 종료후 피해복구와 보상을 약속하고 터널공사로 인한 유휴부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소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제와서는 소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교회는 다중(약 150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므로 피신청인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맞는 보수 또는 재건축 그리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 생활불편이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 26,000천원, 건물 피해 174,000천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동 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소음, 진동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득하였으며, 발파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터널입구에 방음커튼 및 방음문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중에는 공사장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다.- ’13.9월부터 ’14.3월까지 신청인의 교회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소음도는 52.5~64.5dB(A), 진동도는 40.8~74.0dB(A)로 계측되었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교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개착터널로 되어있는 공법을 비개착터널 공법(선지보 레일+NATM)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설계상 터널 발파 작업이 24시간 예정되어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주간(07:00~21:00) 위주로 발파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교회 예배시간에는 발파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였다.• 아울러, 과거 공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결과 소공원 조성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회성도와 지역주민들을 기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03.12. 3. : 「
○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
○~
○
○) 건설공사」 환경영향 평가 협의(
○
○지방환경청)• ’10.12.31., ’11.12.29. :
○
○~
○
○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및 변경 고시• ’13. 1. : 도로 공사 착공• ’13. 7.~ :
○
○시, 국민권익위, 시공사 등에 민원 제기- ’13.11. 8. : 피해 발생시 보수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확인서 작성(
○
○,
○
○)- ’15. 7. 7. :
○
○지방국토관리청에 소공원 조성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교회)- ’16. 4.15. :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통보(교회)- ’16. 4.21., ’16. 5.10. :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피해보상 회의• ’16. 8.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 ’16.10.20. : 심사관 현지조사• ’16.12.07. : 전문가(건물), 심사관 현지조사• ’17. 2.1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
○시
○
○동 일대에서
○
○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
○터널공사 시점부에서 100m 지점으로 도로노선의 북동쪽으로 약 67m이격하여 위치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
○~
○
○) 건설공사• 시행자/시공자 :
○
○지방국토관리청/
○
○공영(주),
○
○건설산업(주)- 감리자 : (주)
○
○• 공사위치 : 경북
○
○시
○
○동~
○
○동 일원• 공사기간 : ’09.10.30. ~ ’18.12.31.- 구포터널 발파기간 : ’13.8.5.~’15.7.21.• 규모 : L=6.77㎞, B=20.0m(4차로), 터널(2개소, 3.08㎞)2) 지질조사•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1.12.)에 따르면, 신청인 교회 인근 공사장의 지반(TB-3-1)은 지표면으로부터 모래층이 1.8m까지, 풍화토가 5.5m까지, 연암층이 8.5m까지, 경암층이 17.5m까지(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TB-2-1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모래층이 1.0m까지, 풍화토가 2.1m까지, 연암층이 7.8m까지, 경암층이 25.8m까지(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3) 사용장비• 터널 상부 지반보강공사시 굴삭기,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0.7.29., ’15.3.5.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터널입구에 가설방음ㆍ방진벽(POP, 높이 4m), 방음커튼 및 방음문,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다.5) 발파 소음ㆍ진동도 계측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교회에서 측정한 발파 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74dB(V)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현황•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대표자 :
○
○
○)• 소재지 : 경북
○
○시
○
○로
○
○길• 지 역 : 자연녹지지역• 주용도 : 종교시설, 단독주택•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연면적 : 708.57㎡(지상 2층)• 토지매매일 : ’06.9.29.• 사용승인일 : ’10.4.27.• 피해내용 : 건물 외벽 균열, 교회내부 벽체 균열, 계단실 등에 크랙 발생, 마감재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신청인측에서
○
○시청에 발파 진동과 관련하여 2회(’14.1.6., ’14.3.21.)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어 ’14.1.9. 발파 진동을 측정한 결과, 61dB(V), 71dB(V)로 나타나 기준[75dB(V)] 이내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관할관청에서 비산먼지를 저감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대학교
○
○
○ 교수]1) 장비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 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으로 평가되었다.
※ 터널 내부 굴착공사시 투입장비는 터널 내부에서 운용된 것으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2) 발파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2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80dB(V)이다.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2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0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및 현장노력 보통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먼지• 공사기간중 세륜시설 설치,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라. 건물 피해분야[
○
○대학교
○
○
○교수]•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내ㆍ외벽 균열 등을 살펴보면 주로 2층에 균열이 많았으며, 진동 등의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 시공면이 존재하는 1층 주방 및 화장실에서는 결함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동 공사로 인하여 유발된 진동이 지반을 통하여 지하→지상1층→ 지상2층으로 전달되는 보편적인 경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여진다.• 피신청인 발파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주택)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도는 최대 0.607cm/s으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철근콘크리트건축물 1.0cm/s] 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29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시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80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살수작업 등 실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 건물에 가해졌을 진동의 크기는 최대 0.607cm/s로 건축물형식에 따른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철근콘크리트 1.0cm/s)에 미치지 않았으며,-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여진다는 전문가 의견,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 및 결함 내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지방국토관리청,
○
○공영 주식회사 와
○
○건설산업 주식 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주)
○
○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감리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그 업무범위는 터널공사의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이므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배상범위• 신청인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평가소음도, 발파시 평가진동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일수(최대 2월이내)로 하며, 배상 대상은 공사기간내 거주 사실이 있는 5명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평가진동도, 피해기간에 따라 1인당 488,000원 으로 하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음피해액의 16%를 가산하고, 소음과 진동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소음피해액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피해 배상액 3,187,500원, 재정수수료 9,5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197,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
○지방국토관리청(부산
○
○구
○
○로)-
○
○공영 주식회사(경기
○
○시
○
○구
○
○면
○
○로)-
○
○건설산업 주식회사(전남
○
○시
○
○길)- (주)
○
○(경기
○
○시
○
○구
○
○로)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