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시 ○○군 ○○읍 ○○리 ○○등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철도교량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일조방해 때문에 ’09년부터 재정 신청일(’17.10.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2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부산시 ○○군 ○○읍 ○○리 ○○등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철도교량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일조방해 때문에 ’09년부터 재정 신청일(’17.10.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2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
○
○시설공단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명에게 금2,6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시설공단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3명에게 금2,6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96년 철도노선 변경 시도 때부터 재정 신청일까지 집 마당 앞을 지나는
○
○남부선 복선전철로 인한 소음, 일조방해로 인하여 영업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지가가 하락하며, 매실농장의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다.• 평상시 기차 소음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15년 경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를 말리던 아내가 낙상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다.• 발주처와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철도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진매트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공익사업의 추진에 대한 협조만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ㆍ진동,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 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211,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시설공단• ’99.6월 환경영향평가 당시 소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m 높이 방음벽과 장대레일을 설치 시 법적 소음기준(주간 70㏈, 야간 60㏈)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시공(예측소음도 58.8㏈)하였으며, 추가 방음대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방진매트 추가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신청인 가옥은 철로에서 31m 이격되어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방진매트 설치에 따른 소음 감소효과 분석에 따르면 2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방진매트 설치 시 소음 저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9년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
○고가 구간 방진매트 설치가 없었던 것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노선변경은 예산문제로 불가능하지만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영업장 진입로 길내기(아스콘 포장), 교량구간 방음벽 연장설치(385m), 신청인 가옥 앞 경간장 확대(22.9m→27.5m), 교량하부 주차시설 조성 등을 설계에 반영ㆍ시행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일조피해는 고가설치지역이 주변 건축물과 일정거리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농작물은 작물마다 생육기간이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정확한 피해 여부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
○
○철도공사• 당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인
○
○철도 시설공단과 약정을 맺고 시설자산(철로 등) 이용에 대한 선로사용료(연간 약 8,000억원)를 지불하며 선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시설 자체를 건설ㆍ관리하는
○
○시설공단에서 환경피해 영역을 책임진다 할 것이고, 철로이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방지할 의무 또한
○
○ 시설공단에 있으므로 당사는 본 분쟁사건의 배상의무자가 아니다.
• ’96.10. :
○
○남부선 공사에 대한 신청인의 민원 제기(’16.12월까지 16회)• ’05.12.28. :
○
○남부선(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건설공사 착공• ’07.04.~’08.12 : 신청인 주택 근처 석산고가 건설공사• ’09.07.07.~’09.12.01. :
○
○고가 구간 임시선 궤도공사• ’14.01.28. :
○
○남부선(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건설공사 준공• ’14.03. : 신청인 식당(
○
○가든) 폐업(’89.11.4.부터 영업)• ’16.12.30. :
○
○남부선
○
○~
○
○ 구간 복선전철 개통• ’17.10.25. : 재정신청• ’18.04.19. : 심사관 현지조사• ’18.06.14.~06.15., 06.26. : 전문가 조사(소음ㆍ진동, 농작물)• ’18.07.2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군
○
○읍
○
○리
○
○ 일원으로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고,
○
○고가 교량은 시간당 최대 8대의 지하철과 1대의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들 주택과
○
○고가 교량 간 이격거리는 약 18m(
○
○리
○
○)에서 31m(
○
○리
○
○)의 분포를 보이고, 매실농장은
○
○고가 교량 하부까지 이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철도 현황• 사업명 :
○
○남부선(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건설공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
○구
○
○~
○
○군
○
○읍
○
○리• 공사기간 : ’05.12.28~’14.01.28.(
○
○고가교 공사 : ’07.4월~’08.12월)• 공사금액 : 204,440백만원• 시행사 :
○
○시설공단• 운영사 :
○
○철도공사• 공사규모 : 철도 총 연장 7,754m, 교량 4개소(2,231m), 터널 2개(3,298m), 정거장 2개소(
○
○,
○
○)다. 신청인 거주현황• 신청인은 분쟁지역에 총 9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한 결과, 피해기간 동안 총 5명이 거주ㆍ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리
○
○)
○
○
○와
○
○
○ 2명이 ’96.11.12.부터 거주하였는데, 이 중
○
○
○은 ’15.7.8.부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이후에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리
○
○)
○
○
○가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02.11.21.부터
○
○시
○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리
○
○)
○
○
○이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13.6.17.부터
○
○시
○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리
○
○)
○
○
○이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11.10.31.부터
○
○시
○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리
○
○)
○
○
○이 ’12.5.29.부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리
○
○)
○
○
○가 ’83.2.15.부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리
○
○)
○
○
○이 ’16.5.12.부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리
○
○)
○
○
○이 거주지로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87.7.8.부터
○
○시
○
○구에 거주 중이고, 본 주소지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철도 운행 시 소음ㆍ진동과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재산 및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마. 신청인 주택 및 농작물 재배 현황• 신청인 중
○
○
○,
○
○
○,
○
○
○ 3명은 철도 운행 및 철도 교량으로 인해 소음ㆍ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
○
○은
○
○리
○
○번지에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소음ㆍ일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 이고, 소유자도
○
○전기(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중
○
○
○,
○
○
○,
○
○
○ 3명이 매실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
○
○,
○
○
○ 2명이 나무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해당 철도에 대해 부산광역시
○
○군에 확인한 결과, 민원 제기사항이나 소음ㆍ진동 측정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기타사항•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는
○
○
○ 등 5명은 현금 거래, 지인 판매 등 판매 실적과 농지원부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 분야((주)
○
○
○
○
○
○
○
○ 대표/소음진동기술사)• ’18.6.14.~15.까지 철도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으며, 소음ㆍ진동도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철도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일조 분야1) 주택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
○
○
○(
○
○리 56-6)도 일조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동 지번에 위치한 건물은
○
○전기(주)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이고, 거주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신청인 주택 및 철도교량 현황|
•
○
○리
○
○번지와
○
○번지 신청인 주택 모두 철도 교량 설치 이전ㆍ이후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철도 교량 건설 전ㆍ후 일조 시뮬레이션|
|신청인 주택 종합 및 연속가조 수인한도 만족 여부|
2) 농지에 대한 일조영향 분석• 피신청인 철도 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 등 일조방해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교량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12월까지 월 별로 일출 후~일몰 전을 대상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비율은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 경작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신청인 농지에 대한 지번별 평균 일조방해율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지번 별 평균 일조방해 비율(%)|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7.5%이고, 1~2월, 7~8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5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9.5%이고, 1~2월, 6~8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5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17.1%이고, 1~2월, 6~8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3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육기 일조방해율은 17.8%이고, 1~2월, 6~7월, 10월, 12월의 이른 오전에는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가 나타났고, 연중 13시 이후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
○대학교
○
○
○ 교수)1) 일조가 과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매실은 다른 과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조 부족에 의한 불완전화 발생이 많아, 햇빛이 부족할 경우 결실률과 수량성이 떨어진다.• 특히, 매실 생육기인 3~6월의 일조방해로 불완전화 비율, 낙과 및 병ㆍ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2) 신청인의 과수 재배 현황
• 신청인 농장의 매실나무는 수령 12~14년생의 재래종이고, 재식거리는 5.0×4.0㎡로 비교적 밀식재배 되고 있었고(약 160그루), 수확시기가 지났으나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과원관리는 일반적인 매실 과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 신청인은 동 부지에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울타리용 사철나무 일부가 식재되어 있었고, 판매를 위해 재배하는 상품성이 있는 작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일조방해에 의한 매실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 하락율•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라 매실 생육기를 고려한 교량 일조방해를 받는 신청인의 매실 과원의 면적비율과 이에 따라 도출한 매실의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가치 하락율은 아래와 같다.|지번별 일조방해 면적비율|
4) 신청인 평균 총수입 산정• 신청인이 매실 생산량 및 매출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농산물 소득자료집(’14.~’16.)」의 매실 평균 수확량 및 표준단가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표준 총수입을 산정하였다.|신청인별 매실 총수입 산정|
-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14~’16년)
5. 인과관계 검토가. 철도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신청인들 주택에서 측정한 철도소음이 주간 최대 57dB(A), 야간 최대 55dB(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70dB(A), 야간 65dB(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신청인들 주택에서 측정한 철도진동이 주간 최대 42dB(V), 야간 최대 40dB(V)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주간 65dB(V), 야간 60dB(V)]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이전부터 이미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리
○
○번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과수(매실)가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발생했다는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조가 부족할 경우 매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확된 작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신청인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나무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장조사 시 울타리용 사철나무가 있을 뿐 상품성이 있는 조경수가 없었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
○
○시설공단’은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자이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철도 시설자산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지닌 자로서 이 사건 교량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도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의 교량 때문에 발생하는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매실) 피해량은 수확량 감소분과 상품가치 하락분을 포함하며, 피해금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표준 총수입,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 가치하락률, 과원관리 평가결과 등과 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매실 피해금액 산정|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교량 설치시기(’08.12월) 및 신청인 배상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15~’17년으로 하며, 위 지번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인 별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액 금2,685,470원에 재정수수료 금8,050원을 합한 금2,693,52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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