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재산, 건강,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광역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해 ’18.7월부터 재정신청일(’21.8.25.) 까지 건물, 재산, 건강,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2,046,680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

○건설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테크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 271,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

○건설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 349,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테크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 271,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8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

○

○구

○

○동

○

○번지 인근,

○

○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해 물질, 건강, 정신, 환경적 손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보상받고자 한다.• ’18년 여름부터 부산시

○

○구

○

○구역 재개발 공사의 피해를 인지하였고, ’18.9월 현장사무소에 항의 방문하고 신청인들의 집 위치를 알리고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를 알렸다.- 현장사무소 위치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주택임에도 자기들은 피해를 예측하지 못해 공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고, 사업자 명함을 달라고 하니 실제 담당하고 있는

○

○산업의 명함이 아닌 다른 명함을 주어 혼돈을 야기시켰다.- 이후 현장 소장이 조심하겠다는 말과 달리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

○물산 쪽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으며

○

○구역 재개발에 제반 공사(도시가스, 하수관, 도로공사, 한전) 업체에 피해를 호소했고

○

○구청에도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3년이 되는 이 시점에 건축물과 건강, 정신적 피해 등 문제가 많이 누적되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 피신청인들과 합의 협상할 능력이 부족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재산, 건강, 물질 피해에 대하여 총 102,046,6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당 조합은 시행사이며, 일반적인 모든 공사(소음, 진동, 분진 등)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해결하도록 계약되어 있다.-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계약서* “5조(공사의 범위 및 비용 부담) ②항의 7. 시공상의 하자(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공사현장 인접 가옥균열)로 인한 민원처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다.* 도급자 :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수급자 : ㈜

○

○물산, ㈜

○

○산업개발• 당 조합은 일조, 조망 관련하여 공사현장 북측에 위치한 민원에 대해 일조 및 조망 관련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보상에 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보고서* 상 신청인 세대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사무소)2) ㈜

○

○물산• 신청인은 진동으로 건물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당사 담당직원과의 문자 대화록에서 보이듯이 건물피해는 언급한 바 없다.• 신청인의 소음, 진동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저감을 위한 지속노력을 해왔으나, 공사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는 민원 협의 시 언급된 바 없었고, 이를 공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는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1단지 일부(

○

○,

○

○,

○

○동) 및

○

○단지의 공동주택을 시공 중이며, 소음, 분진 저감을 위한 방음벽, 분진망, 세륜시설 및 내외부 살수 등을 수행해왔고,- 10m 높이의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신청인 가옥 인접구역에서 소음, 분진관련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다.• 당사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조망권, 일조권 등과 관련한 민원은 피신청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작업시간 조정 등 신청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보상 등의 조치가 당연하나 과도한 요구는 수용이 어려움을 밝히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3)

○

○개발㈜• 해당 분쟁지역과 최단거리가 191m로 당사 공사와 관계없으며, 단지 내 공사 관련 분쟁 사항은 사건 인근 시공사인

○

○물산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4) ㈜

○

○개발(철거공사)• 신청인 건물과 현장의 최단 이격거리는 27m 이상이며, 신청인 건물과의 50m 이내 1개 동은 ’18.6월 철거 완료, 100m 이내 17개 동은 ’18.7월에 철거 완료하였다.- 신청인의 건물과 현장의 일직선상 사이에는 상시 차량 통행량이 많은 4차선 도로와 건물 1개 동이 막아주고 있으며, 대형차량 운행도 다른 도로를 사용하였다.- 거리, 일시, 장소,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18.4.~7월까지의 건물 철거공사 기간에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동 사건 손해배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5) ㈜

○

○건설• 당사는 현장의 주택개발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신청인 부지 앞 인도 및 도로는 아직 미시공상태로 시공예정이며, 신청인 집 4차선 도로 맞은편(이격거리 14.25m) 지점에서 ’21.6월 우수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아스콘 포장복구공사를 6일(실제공사일수) 간 시행한 사항이 있다.- 그 외는 아직 미시공상태로 신청인과 7월에 협의하여 공사전 사전통보 및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며, 신청인 집앞 공사내용도 보도블록 교체, 기존도로 아스팔트 절삭 후 재포장으로 소음 및 진동과 관여되어 있지 않은 작업으로 신청인 부지에 피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당 현장은 도심지공사로 당사에서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의 백호우 브레이커 사용을 하지 않고 백호우 크라샤를 월임차하여 작년부터 운영중이며, 신청인 집앞 기존포장깨기도 백호우 크라샤를 이용 하여 철거하였으며, 상시 상주 중인 살수차와 직영인부들이 도로청소 및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6) ㈜

○

○테크• 당사에서 진행한 공사는 사건명에 기재된 아파트공사와는 관계없는

○

○ 아파트 주변 우ㆍ오수관로 공사로 인한 공급관 이설공사로,- 단순히 도시가스 배관 간섭으로 이설 요청을 받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 이설작업을 시행한 것뿐이다.• 정상적인 도로굴착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당 공사로 인해서는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착공 전 공사안내문을 개시 및 홍보하였고, 당사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으며, 작업기간은 5월 31일 시험굴착을 하루, 실질 작업은 6월 5일, 7일 이틀간 작업을 완료하였다.

분쟁의경과

• ’07.01.~ : 신청인 거주 시작(

○

○

○ ’07.01~,

○

○

○ ’18.12~)• ’18.04.~ : 신청인 인접구역 건물 철거공사 시작• ’18.10.~ : 피신청인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작• ’18.10.31. : 신청인 관할기관에 민원 제기(소음ㆍ진동, 분진)• ’21.08.25. : 신청인 재정신청• ’21.11.1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22.04.14.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

○구

○

○동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주택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4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소재지 : 부산시

○

○구

○

○로

○

○일원- 시행사 :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

○

○개발, ㈜

○

○E&I,

○

○건설㈜- 공사기간/공사규모 : ’16.04.26.~’18.10.31./232,885㎡

※ (분쟁지역) ’18.04.30.~’18.09.30. / 건물 18개동 철거(신청인 건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구역)•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 : 부산시

○

○구

○

○동

○

○번지 일대- 시행사 :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

○

○물산(주간사),

○

○개발㈜- 공사기간 : ’18.10.~’21.12.29.- 공사규모 : 아파트 32개동 3,854세대(지하4층~지상35층),대지면적 165,246㎡, 연면적 591,210㎡•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중 기반시설 공사- 소재지 : 부산시

○

○구

○

○동

○

○번지 외- 시행사 :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

○

○건설- 공사기간 : ’18.03.12.~’21.11.30.

※ (분쟁지역) ’21.06.14.~’21.06.22.- 공사규모 : 도로 37,394㎡, 공원 11,688㎡, 하수도(구거) 190㎡•

○

○동

○

○

○

○파크 주변 우ㆍ오수관로 공사로 인한 공급관 이설공사- 시행사 : ㈜

○

○도시공사- 시공사 :

○

○테크㈜- 공사기간 : ’21.05.31.~’21.06.07.- 공사규모 : 관경 100A~150A, 21m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철거) ㈜

○

○개발

• (공동주택 신축) ㈜

○

○물산(

○

○

○

○단지)

• (기반시설) ㈜

○

○건설

• (가스관로 이설)

○

○테크㈜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철거) 피신청인 ㈜

○

○개발은 관할 행정기관(

○

○구)에 비산먼지발생 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15.11.06.),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15.11.06.)-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공사 시 살수 및 철거 시 방진막(3~12m) 및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 피신청인 ㈜

○

○물산은 관할 행정기관(

○

○구)에 비산먼지발생 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18.08.15.),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18.08.15.)- 소음ㆍ먼지 저감을 위해 부지경계에 가설방음벽(RPP, H=4~6m+2m(방진막)), 이동식 에어방음벽, 공사 시 고압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장비 분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반시설) 피신청인 ㈜

○

○건설은 관할 행정기관(

○

○구)에 비산먼지발생 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공사 시 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18.03.07.),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18.03.07)• (가스관로 이설) 피신청인

○

○테크㈜의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사 시 별도의 방음ㆍ방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 ㈜

○

○물산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와 같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부산광역시

○

○구

○

○로• 사용승인일 : 1976.12.30.• 용도지역/구조 : 일반주거지역 / 벽돌조(지하1층~지상2층)2) 피해주장 현황• (정신적 피해) 신청인

○

○

○ 등 2명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4,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현장 사진ㆍ영상, 소음도 측정영상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건강 피해) 신청인

○

○

○ 등 2명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청하였다.- 신청인

○

○

○은 제2형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췌장의 낭, 신장의 낭 등의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서, 진단서, 판독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

○

○은 불면증, 자궁내막의 폴립, 자궁내막선증식증, 난소낭, 빈혈 등의 질환에 대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건물 피해) 신청인

○

○

○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33,03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청 하였다.- 주택 보수비용 견적서(3부) 및 건물피해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재산 피해) 신청인

○

○

○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주택 가격하락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총 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청하며, 일조ㆍ조망 피해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물질 피해) 신청인

○

○

○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주택 청소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물질피해를 입었다며 총 33,012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청*하였다.* 주택 청소 인건비(31,500천원(85천원×36개월, ’18.8.~’21.8.)), 공기청정기 구입비용 1,512천원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

○

○개발 철거공사와 관련 소음ㆍ진동, 먼지 관련 법령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쟁지역 철거공사 기간(’18.4.~’18.9.)동안 행정기관에 철거공사 관련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민원이 총 58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개발 철거공사는 구역별로 3개사에서 진행중(신청인 인접구역은 ㈜

○

○개발)이며, 철거공사 관련 민원을 업체별로 구분이 불가하여 철거공사 전체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 수를 기재함• 피신청인 ㈜

○

○물산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는 ’18.10.~’21.8. 소음ㆍ진동, 먼지 관련 총 138건의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먼지 관련 법령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쟁지역인

○

○

○

○1단지 공사현장 기준• 피신청인 ㈜

○

○건설, ㈜

○

○테크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법령 위반사실 및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타• (소멸시효)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공사 기간 중 피신청인 ㈜

○

○ 개발의 철거공사 기간(’18.4.30.~’18.8.24.)은 재정신청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해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피신청인 ㈜

○

○테크는 ’21.06.05. 총 1일 야간공사(22:00~24:00)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 야간공사 입증사진 제출(’21.06.05., 22:48~00:47)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장비 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6㏈(A), 진동도는 최대 54㏈(V), 진동속도는 최대 0.140㎜/s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별 공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 먼지• 피신청인 ㈜

○

○개발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 시 살수 및 방진막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 ㈜

○

○물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공사 시 살수, 분진망, 세륜ㆍ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 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 ㈜

○

○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분쟁지역 공사 시 살수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

○

○테크㈜의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대상이 아니며, 공사 시 별도의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불면증, 난소낭, 자궁 및 질 출혈, 질 및 외음의 염증, 자궁내막의 폴립, 자궁내막선증식증, 제2형당뇨병, 고지 혈증, 췌장의 낭, 신장의 낭, 고립성 폐결절 등의 건강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면증은 강력한 소음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나, 신청인의 불면증은 기질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피해의 일부라고 판단된다.- 소음에 의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신청인

○

○

○의 연령 (80세)을 감안했을 때, 원발성 고혈압은 당 공사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 상병으로 판단된다.- 고농도의 분진에 의해 기침이나 폐결절이 유발될 수 있으나, 분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없었고, 분진이 고농도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기간이 짧은 점, 이격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에 걸친 기침이나 폐결절이 당 공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타 질 및 외음의 염증, 난소낭, 자궁 및 질 출혈, 자궁내막의 폴립, 자궁내막 선증식증,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췌장의 낭, 신장의 낭 등이 소음, 진동, 분진 등과 관련되어 있는 의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신청인

○

○

○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 건축물에서 관찰되는 결함의 유형은 외벽균열, 내벽균열, 누수 등이었다.• 균열 등 결함의 대부분은 보수 흔적을 포함하고 있고,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 시공면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의 수준은 신청인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준 이하임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이 공사 수행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청인 건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최대 진동속도는 0.140㎜/s로 평가되었으며, 대상건물이 조적조 구조임을 감안할 때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3.5*㎜/s에 미달되는 수준이다.* 연속진동, 조적조 건물 : 5㎜/s×0.7(오래된 건축물 상태 가중치)=3.5㎜/s•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사용된 건설장비 진동이 신청인 건물의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일조피해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 건물 CAD도면 등을 이용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인 건물 각 세대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였다.- 동지일 기준으로 주채광창인 거실창의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와 09시 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를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전ㆍ후로 분석한 결과, 피신청인 ㈜

○

○물산의 아파트 신축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일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조망피해 전문가 의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6.28. 선고

○

○다

○

○판결)•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13. 선고

○

○다

○

○판결)• 신청인 주택 주변에는 신청인 주택과 유사한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 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건설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건설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피신청인 ㈜

○

○건설 및 ㈜

○

○테크의 건설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 사용 시 최대 평가소음도, 진동도가 ㈜

○

○개발 63㏈(A), 23㏈(V), ㈜

○

○물산 63㏈(A), 54㏈(V), ㈜

○

○건설 76㏈(A), 40㏈(V),

○

○테크㈜ 71㏈(A), 31㏈(V)로,- ㈜

○

○건설 및

○

○테크㈜의 건설장비 사용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들이 분쟁지역 공사기간에 비산먼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공사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으나, 소음 노출 기간이 전체 공사 기간에 대비하여 길지 않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질환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전문가가 평가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가 최대 0.140㎜/s로 나타나 조적조 구조의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s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결함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해 신규로 유발 되거나,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을 수인한도로 적용한다.• 전문가의 일조분석 결과, 피신청인 ㈜

○

○물산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 영향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분쟁지역은 조망이익을 향유 할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

○

○물산의 신축건물에 의한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먼지로 인한 물질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공기청정기 구입비용, 청소비용 등)를 주장 하고 있으나, 피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들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에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건설, ㈜

○

○ 테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

○건설, ㈜

○

○테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

○ 등 2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8.25.~’21.08.25.)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주일 건설의 공사 174,000원, 피신청인 ㈜

○

○테크의 공사 123,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

○

○테크의 야간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피신청인 ㈜

○

○건설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348,000원, 재정수수료 1,040원을 합하여 총 349,0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피신청인 ㈜

○

○테크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246,000원, 가산액 10% 24,600원, 재정수수료 800원을 합하여 총 271,4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피신청인

구분사업자명소재지재개발사업(시행사)

○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부산

○

○구

○

○로

○

○번길재개발사업(시공사, 공동주택 신축)㈜

○

○물산서울

○

○구

○

○로

○

○길

○

○개발㈜서울

○

○구

○

○로

○

○길재개발사업(철거)㈜

○

○개발인천

○

○구

○

○로

○

○번길재개발사업(기반시설)㈜

○

○건설부산

○

○구

○

○로

○

○번길도시가스 배관 이설㈜

○

○테크부산

○

○구

○

○로

○

○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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