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서울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1.1월부터 재정신청일(’21.9.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소음ㆍ진동 정신적 피해 15,000천원(5인×3,000천원), 일조ㆍ조망 재산피해 5,000천원(1인)
서울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1.1월부터 재정신청일(’21.9.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소음ㆍ진동 정신적 피해 15,000천원(5인×3,000천원), 일조ㆍ조망 재산피해 5,000천원(1인)
•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와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명에게 금 2,719,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와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명에게 금 2,719,6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의 주택 바로 옆에서 ’21.3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청인들은 이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과 공사기간 6개월, 법적 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에 시간당 3천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결렬되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신적 피해 15,000천원,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5,000천원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전 8시 이후 작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장경계에 가설방음벽(RPP)을 설치하였다.• 특히 민원인 주택 쪽은 현장과 인접하고 있어 가설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 하였으며, 외부 또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였고, 외부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요일에는 주민들의 휴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택 재산가치 하락에 대하여는 오히려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19.08.16.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허가(
○
○구)• ’21.01.~02. : 기존 건물 철거공사(공사기간 : 6일)• ’21.03.08. : 피신청인 건물 착공(사용승인 : ’22.01.14.)• ’21.07.19. : 피신청인 건축변경허가(
○
○구)• ’21.08.03. : 피신청인 터파기 공사 시작• ’21.09.30. : 재정신청• ’22.01.17. : 심사관 현지조사• ’22.05.16. : 책임재정 변경신청 승인(피해기간 : ’21.3.~ → ’21.1~(철거공사 기간 포함)• ’22.05.2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
○
○구
○
○로
○
○길
○
○일원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의 '
○
○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현장은 신청인의 주택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동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 신축공사• 위치 : 서울시
○
○구
○
○동
○
○외 2필지(
○
○,
○
○)• 주구조/주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공사기간/공사비 : ’21.03.08.~’22.01.14.• 시행사/시공사 :
○
○건설㈜ /
○
○종합건설㈜• 공사규모 : 연면적 659.5㎡, 대지면적 388㎡- 지상5층, 19세대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종합건설㈜은 관할 행정기관(
○
○구)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21.2.25.)를 하고, 주요 방음ㆍ방진시설로 방음벽*(RPP, H=4m.), 방진막,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주택과 공사현장 사이에 2중으로 가설방음벽을 설치(신청인 주택 인접구간 : 21.10.22.~’21.11.26., 신축건물 인접구간 : ’21.8.10.~’21.11.26.)4) 멸실건축물 현황•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는 연와조 구조의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 2채(서울시
○
○구
○
○동
○
○,
○
○)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거주주택 현황•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구
○
○로
○
○길• 용도지역 및 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 1979.01.12.• 구조 및 규모 : 연와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64.4㎡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5명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2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지층(
○
○
○), 1층(
○
○
○,
○
○
○,
○
○
○ 등 3명), 2층(
○
○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
○
○구)에서 피신청인
○
○종합건설㈜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지도ㆍ점검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1회 행정 처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피신청인 공사장 행정처분 내역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장비 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6㏈(A), 진동도는 최대 49㏈(V)로 나타났다.
나. 먼지• 피신청인
○
○종합건설㈜은 철거 시 살수기, 골조공사 시 방진막, 외부도로 살수차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일조피해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08:00~16:00 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신청인 건물 1층의 경우,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모두 연속일조 수인한도만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청인 건물 2층의 경우,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와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나, 신축 이후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조망피해 전문가 의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6.28. 선고
○
○다
○
○ 판결)•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13. 선고
○
○다
○
○ 판결)• 신청인 주택 주변에는 신청인 주택과 유사한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 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건설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건설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86㏈(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9㏈(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들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비산먼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을 수인한도로 적용한다.• 전문가의 일조분석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신청인 주택의 1층과 2층의 모두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신축건물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분쟁지역은 조망이익을 향유할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 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1.04.~’21.09.30.)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93,000원 으로 한다.- 피해의 정도, 교섭경과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2,465,000원, 가산액 10% 246,500원, 재정수수료 8,100원을 합하여 총 2,719,6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을 별지의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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