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내역(단가산출서)에 포괄적 안전관리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의 판단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 함은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안전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9조 제3항 제23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계상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내역서에 포괄적 항목이 있는 경우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과업이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금액 내에서 실비로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2에 대한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절차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