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이때,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다음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합니다.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따라서, 당해공사의 계약내역 중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공종과 필요 없는 공종이 복합된 공사인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납부기준은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임이며,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