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기성대가의 공제 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수령)한 경우에는 물가변동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면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그리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신청일 전에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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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