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권리이전 시 기존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원용이 가능한가요?
이미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원용 가능하며, 원용하는 경우 첨부서류란에 원용하고자 하는 서류명 및 관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012년 11월 7일부터는 [등록심사지침 제10호] 첨부서류의 원용에 관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미 제출된 다른 등록신청에 첨부된 서류나 여러 등록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중 어느 하나에 첨부된 서류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피 원용되는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첨부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한 경우에는 원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