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별 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지정상품 가산료 :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기존 대비 6천원 인하된 상표등록출원료 적용 출원료는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