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별 출원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권리별 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가산료 :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 지정상품 가산료 : 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가산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기존 대비 6천원 인하된 상표등록출원료 적용 출원료는 수수료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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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