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공식 답변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청구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실용 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 제33조).2007년 1월 3일 이후에 청구하는 상표권·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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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