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청구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실용 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제2항, 실용신안 제33조).2007년 1월 3일 이후에 청구하는 상표권·디자인권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권리자·전용 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상표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