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하여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확인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위반 시 심결각하)하고 있어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