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유형-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 측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예정)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효과- ‘권리범위에 속한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여부는 민사법원의 침해소송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때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은 제출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