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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사항에 “ooo 에 관한 출원인 변경”, “ooo 에 관한 출원인 변경에 관한 일체의 건”으로 기재되어 권리관계변경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만의 위임으로 봅니다. 즉, 향후 해당사건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건별 개별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사항에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효과가 발생하여 자동으로 대리인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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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