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준일이 경과 되지 않아서 반려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기준일은 무엇이며, 언제 보정이 가능합니까?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준일이 경과 되지 않아서 반려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기준일은 무엇이며, 언제 보정이 가능합니까?

공식 답변

기준일이란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처리기준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서면제출 기간의 만료일이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일 경과 후에 발명의 설명에 대한 ‘명세서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만일,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며 심사청구 이후 발명의 설명에 대한 ‘명세서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국제특허출원은 PCT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제출원일 이후에는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수수료의 납부 및 번역문 제출 전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의 내용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일 전 보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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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