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공식 답변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기초상표(기초출원/기초등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초상표의 변경 시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초상표의 상품·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그에 따라 변경 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며, 종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출원인 (권리자)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초상표를 계속 중인(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본국관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취소, 만료, 무효 등으로 상품·서비스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이러한 통보에 근거해 국제 사무국은 그 변경된 만큼 국제등록의 효력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의정서 제6조(3)).기초상표의 효력 소멸이 국제등록의 효력 소멸로 이어지는 이러한 절차를 집중공격이라 하며, 국제 등록은 5년의 종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초상표로부터 독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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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