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까?

국제출원하면 국제조사용 번역문은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을 한 경우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국제출원을 국어로 하고,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AT), 호주(AU), 싱가포르(SG) 한 경우에는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사용 번역문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 서식 ‘서류제출서 [제출구분 : 국제조사용 번역문]’에 번역문을 첨부해서 수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 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를 받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제출하고, 익일까지 가산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미제출 시 국제출원 취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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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