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면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국제사무국 또는 우선일로부터 29개월 10일까지 수리관청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취하서 [제출기관 : 수리관청, 취하구분 : 국제출원]’를 제출하여 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국내단계 진입한 후에도 국제 출원 취하는 가능하나 국제출원이 취하되더라도 국내단계 진입한 출원 건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국내단계 진입된 출원 건을 취하하려면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단, 국제공개 전 취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제출 권장하며 17개월까지 제출 시 처리 가능 합니다(도달주의)

※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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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