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만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출원인이 추가수수료 납부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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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