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요약서를 별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공개 시 출원인에게 별도 통지 및 출원인은 영어 요약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국제출원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요약서를 별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공개 시 출원인에게 별도 통지 및 출원인은 영어 요약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국제출원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요약서를 별도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공개 시 출원인에게 별도 통지 및 출원인은 영어 요약서가 잘못된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까?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각각의 출원언어로 공개됩니다.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가 공개언어인 경우 국제사무국에서 발명의 명칭, 요약서, 국제조사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국제출원서와 함께 공개 합니다.이때 요약서 영문 번역은 국제사무국의 책임이자 권한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자료는 국제출원의 공개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는 추가적 절차입니다.국제사무국은 영어요약서에 대해서만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국제공개 사실 및 자료 확인을 위해 국제출원의 공개자료 이용에 관한 통지서(PCT/IB/311)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정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