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 시 출원인 적격은 무엇입니까?

국제출원 시 출원인 적격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출원인 적격이란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를 말하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상표법 제168조).-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가진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 각각의 출원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과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국제출원인은 기초출원 및/또는 기초등록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