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후 제출 가능한가요?

국제출원 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단계 진입 후 제출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PCT규칙 17조에 따라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관청은 그 우선권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한국 특허청의 경우 출원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의 2).만약 그 기간 내에도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기간 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정서[구분항목 : 출원서등 보정]에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DAS 접근코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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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