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수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부터 PCT 국제출원료 납부 통화가 변경되어, 국제출원 수수료 중 국제출원료는 WIPO 표준통화인 스위스프랑(CHF)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출원료 외 수수료(조사료, 송달료)는 원화(KRW)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제출원 수수료 납부 방법 - 국제출원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7호 서식 국제출원료에 대한 수수료 납부서와 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 납부서를 각각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 및 가상계좌번호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는 수수료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제 출원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수수료 납부에 관한 통지서(PCT/RO/102)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수리관청에서 가산료를 포함하여 미납수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PCT/RO/133)를 발송하며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 금액은 송달료, 최대 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됩니다.수수료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을 시에는 출원취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