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지정국마다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업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MM2의 10(b)항목에 국가와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감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단, 10(a)항목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범주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감축(Limitation)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삭제되는 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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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