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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 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식 답변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하나, 그 선언에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체약 당사자(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지정체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한다고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해당 선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미국이 이에 해당되므로 미국을 지정체약당사자에 포함한 경우에는 반드시 MM18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지정신청(MM4)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하였으나 국제출원서 제출 시 MM18 서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MM18 서식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 MM18 서식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국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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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