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기초상표의 상품·서비스업 범주 내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상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감축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상표의 상품·서비스업이 포괄명칭인 경우 세분화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상품·서비스업의 영문 표시는 특허청의 상품분류코드와 WIPO의 MGS(http://www.wipo.int/mgs/) 서비스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NICE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분류(class), 불명확하거나 영문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하자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해 하자를 치유해야 합니다.위의 하자통지서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가 첨부된 ‘하자보정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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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