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국제출원보정요구서 (PCT/RO/106)를 받은 경우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국제출원보정요구서 (PCT/RO/106)를 받은 경우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서류에 제출한 도면이 불선명하다고 국제출원보정요구서 (PCT/RO/106)를 받은 경우 보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불선명한 도면이 보정 후 최초 출원시의 도면과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경우에는 국제출원 보정 절차를 통해 해당 흠결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최초 제출된 도면이 보정을 통해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흠결의 특성에 따라, 해당 흠결이 단순한 오기와 같은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을 신청하여 심사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보정서·보완서·정정신청서·추가신청서[신청구분 :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에 불선명한 도면을 선명하게 작성한 정정을 위한 대체용지 및 변경 전후의 차이점을 기재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우선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국제조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단순한 오기와 같은 실수로 인한 정도를 넘어서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한 후, 도면에 대한 보정 절차(조약 제34조 보정)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