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서(MM2)서식의 2번 (c) E-mail address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국제출원서(MM2)서식의 2번 (c) E-mail address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국제출원서(MM2)서식의 2번 (c) E-mail address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국제출원서(MM2) 출원인, 명의변경 신청서(MM5) 新권리자 및 대리인(국제출원서 등)은 해당 서식에서 각자 이메일주소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본국관청 접수일 기준 ‘21.2.1일부터 국제출원서(MM2)에 출원인의 이메일주소 미기재 시 Rule 11(2)에 따른 하자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보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제사무국 또는 관청 접수일 기준 ‘21.2.1일부터 명의변경신청서(MM5) 제출 시 新권리자(양수인)의 이메일주소 미기재 시, Rule 26에 따른 하자통지서를 받게 되며, 그 이후 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국제사무국은 향후 모든 통지를 등재된 이메일주소로 발송할 것이나, 이메일주소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개정 이전 시점에 이메일주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메일 통보가 불가한 경우에는 우편통보를 지속 할 것입니다.
※ 마드리드 규칙(Rule) 3, 9, 25, 36조 개정(2021. 02.01.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