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답변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일을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출원절차 및 비용은 각 자국법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국가별 특허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CT 국제출원-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 해외에 출원할 경우 각 자국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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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