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 제고 및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쟁 단계별 맞춤형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02-2183-5871~90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지원내용-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종합적 대응전략 제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ㆍ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수출(예정)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제공지원절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