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개월과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 규칙 46.1).보정을 할 때 제출을 위한 특정된 서식은 없으며,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하고 관련 서지사항 등을 기재한 후 보정내용이 반영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체 청구 범위의 대체용지(Amended Sheet)와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및 보정 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해야 하고,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