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개월과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조약 제19조, 규칙 46.1).보정을 할 때 제출을 위한 특정된 서식은 없으며,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하고 관련 서지사항 등을 기재한 후 보정내용이 반영된 청구항을 포함하는 전체 청구 범위의 대체용지(Amended Sheet)와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 및 보정 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해야 하고, 보정이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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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