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국제조사기관이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국제조사기관은 특허협력조약 동맹총회(PCT 동맹 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 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즉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입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PCT 동맹 총회에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인적 조건과 자료적 조건이 있습니다.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대한민국(KR),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 (XN), 브라질(BR), 이스라엘(IL), 인도(IN), 이집트(EG), 우크라이나(UA), 칠레(CL), 싱가포르(SG), 튀르키예(TR), 비세그라드(XV), 필리핀(PH), 유라시안특허청(EA) 총 24개 기관이 있습니다.출원인은 출원서(Request)에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수리관청이 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1개를 선택 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호주특허청(AU), 일본특허청(JP), 싱가포르(SG) 특허청을 정할 수 있습니다.단, 일본특허청을(JP)을 조사기관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 국제출원 언어는 일본어로 선택하여야 하며, 서면 출원만 가능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