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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공식 답변

국제출원의 대상(Subject Matter)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과학 및 수학의 이론- 식물, 동물의 변종 또는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인 방법 및 미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제외한다.- 계획, 사업규칙 또는 방법, 순수한 정신적 작용의 수행 또는 게임-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 및 진단방법- 정보의 단순한 제시-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 under PCT)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의 범위가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이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a)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경우국제조사기관이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는 작성되지 않으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서(서식 PCT/ISA/203)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이 선언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조약 제17조 제2항(a)).반면에,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 보고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외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게 되며, 해당란을 통하여 어느 범위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 그 자체에 관한 절차의 계속 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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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