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공식 답변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며 이를 ‘국제조사 기관의 견해서(PCT/ISA/237)’로 작성합니다.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과 동일합니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 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 의견교환 없이 모든 국제출원 건에 대하여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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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