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기관에서 발송하는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는 무엇인가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송하는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는 무엇인가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송하는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는 무엇인가요?
PCT 규칙 41조에서는 출원인이 기존 조사결과 활용을 요청한 경우, 기존 조사가 국제조사기관과 같은 관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사를 수행한 관청과 국제조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PCT 규칙 16.3조에서는 PCT 규칙 41조에 따라 기존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경우,국제조사기관과 국제사무국(IB)간의 협정문에 따라 국제조사료를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는 기존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심사결과 활용시 국제조사료의 75%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료 반환과 관련된 업무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국제출원에 대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