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출원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서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사유 또는 추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에 첨부하여 추가수수료 납부를 명령한 국제조사기관 또는 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는 매건 1만1천원추가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청구범위에 최초로 기재된 발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가 작성됩니다.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과정에서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부과 하는 추가수수료의 금액을 발명마다 2021. 05. 16. 이후 국제출원부터 국어 조사나 예비심사의 경우 45만원으로, 영어 조사의 경우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의 누락·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수수료를 2021년 5. 16 국제출원부터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2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