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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I : Applicant(s)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Ⅱ : Applicant(s)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공식 답변

출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적, 거주지 등의 기재요령은 PCT출원서(Request)의 출원인 항목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공동출원인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겸 발명자도 출원인에 속하므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명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자(“Inventor Only”)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출원인의 성명이 변경되거나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변경된 사항으로 출원인 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9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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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