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I :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Ⅰ : Iden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공식 답변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며 참조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 출원일, 우선일, 발명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제공개가 된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 공개된 정보와 일치해야합니다.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새로운 발명의 명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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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