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누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까?

공식 답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출원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출원인 중 최소 1인의 서명(기명날인)을 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서명에 대해 보정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출원인을 대리하여 대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으며,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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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