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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국제예비심사는 다음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54의 2.1).- 국제조사보고서 및 규칙 43의 2.1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 제2항(a)에 언급된 선언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개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한편,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이상,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빨리 제출 할수록 국제예비심사에 많은 시간이 사용될 수 있어서 보다 우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 하면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속히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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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