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식 답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대한민국(KR),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 (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스페인(ES), 중국(CN), 캐나다(CA), 핀란드(FI), 노르딕(XN), 브라질(BR), 이스라엘(IL), 인도(IN), 이집트(EG), 우크라이나(UA), 칠레(CL), 싱가포르 (SG), 튀르키예(TR), 비세그라드(XV), 필리핀(PH), 유라시안특허청(EA), 사우디아라비아 총 25개 기관이 있습니다.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일본특허청(JP), 호주특허청(AU), 싱가포르 특허청(SG)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일본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일본특허청을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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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