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국제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까?

공식 답변

국제예비심사절차는 국제조사와 달리 선택적 절차로, 출원인이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개시되는 절차 입니다. 출원인은 국제출원 언어에 따라 별지 제51호 2서식 ‘PCT국제예비심사청구서(영어 출원 시 별지 제51호 서식 PCT DEMAND)’를 작성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서면으로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비심사기관인 경우, e-PCT를 통해 예비심사청구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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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